버스운전자격증은 전제 조건이 대형면허증을 취득했다는 것을 가정하고, 운전면허증처럼 필기시험을 치러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. 필기시험만 이므로 취득하기 어렵지 않은 자격증이라고 여겨집니다. 그러면, 취득하는 사이트 및 실제 사이트에서 응시하기 위한 제반 과정을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♣ 시험 응시 사이트(교통안전공단): https://kako.co.kr/741/
▲ 화면의 도로 자격에 응시하려는 항목을 클릭.

▼ oooooo 원서접수 바로가기를 클릭
▼지역 구분, 자격 종류, 시험구분을 확인하시고 화면 맨 하단 "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". 란에 체킹 하시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
▼ 다음은 응시자 확인사항에 읽어보고 "예" 또는 "아니오"를 클릭하시고 [네, 동의합니다.]를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

▼ 대형면허로 운전 가능 차종
- 원동기 장치 자전거
- 승용자동차, 버스 등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
- 건설기계(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, 콘크리트 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, 트럭 적재식 천공기,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,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, 도로보수 트럭(3톤 미만의 지게차)
- 특수자동차(대형 견인차, 소형 견인차, 구난차는 제외)
▼ 대형면허 응시자격
- 응시 나이: 만 19세 이상
- 운전 경력: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난 경우(실제 운전경력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)
- 시력 기준: 두 눈을 뜨고 측정한 시력이 0.8 이상인 경우(단,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 이상이어야 함)
- 청력 기준: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(보청기 사용 시에는 40 데시벨 이상)
- 색채 식별 상태: 적, 녹, 황색의 색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.
▼ 대형면허증 취득 후 받아야 할 교육
- 대형면허 자격조건 취득을 위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학과교육 3시간과 장내 기능교육 10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
이상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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